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0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3조 ·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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