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에 이체해야 할 금액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해야 한다.
1.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법 제12조에 따른 급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또는 감액 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한까지 기금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내게 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