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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0조 · 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연금액의 이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에 이체해야 할 금액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해야 한다.
1.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법 제12조에 따른 급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또는 감액 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한까지 기금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내게 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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