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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 ·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매년 5월 1일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이하 "군인보수인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했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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