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분할연금분할연금 선청구퇴역연금일시금국방부장관선청구청구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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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서(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청구서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가족관계증명서 1부
2.혼인관계증명서 1부
3.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분할연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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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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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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