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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2조 ·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각종 교육ㆍ훈련 및 작전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그 밖에 산불진화 등의 대민지원업무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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