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①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2.보충역소집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산입(算入)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소속 부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