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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2.보충역소집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산입(算入)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소속 부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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