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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2조 ·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2.임용 후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 받은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재임용 후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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