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