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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0조 ·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군인의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살아서 돌아온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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