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연금수급권자국적국방부장관연금청산국외이주상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연금을 한꺼번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청산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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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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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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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