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연금을 한꺼번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청산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2조 ·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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