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8조 ·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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