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8조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부담금국방부장관부담금이내거나과납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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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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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1]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치유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하므로, 구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이등급 개정요건인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기존 상이등급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거나 악화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호전 또는 악화된 상태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됨으로써 기존 상이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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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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