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 (기여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같은 조에 따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기여금의 반환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기여금반환반환받으려참모총장청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같은 조에 따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4조에 따라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반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제8조제1항 및 별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조문 관계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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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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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같은 조에 따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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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