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여금의 반환)
①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같은 조에 따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조에 따라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반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제8조제1항 및 별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8조제2항에 따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