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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