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9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alt=급여군인이었던군인직계비속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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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918617" alt="img66918617" >', ' ', ' [36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개월 수)] × 1/36 ', ' ', '</img>']]
2.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법 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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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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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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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