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장부의 비치급여국방부장관확인대장청구서갖추어두어야장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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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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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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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