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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제1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납금을 낸다.
1.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고금 수납기관(이하 "국고금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부
2.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구분에 따라 납부
가.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
나.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횟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2.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3.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내지 않은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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