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23>
②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1.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사실
2.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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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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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
대상자 | 인정기준 가. 배우자 |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25세 미만인 자녀 |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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