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23>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1.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사실
2.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