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23>
②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1.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라는 사실
2.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