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심사의 청구)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54조(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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