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2.(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 계급별 호봉의 전년도 승급률)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 및 퇴역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 [(봉급의 월 지급액이 증가한 개월 수) ÷ 12]
3.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국방부장관은 군인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