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퇴직수당금액기준소득월액전년도급여군인보수인상률보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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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2.(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 계급별 호봉의 전년도 승급률)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 및 퇴역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 [(봉급의 월 지급액이 증가한 개월 수) ÷ 12]
3.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④국방부장관은 군인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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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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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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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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