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회계관계 직원)
①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제49조(회계관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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