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0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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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퇴역연금
2.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
4.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5.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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