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한다.
②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③기금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④법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4.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