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1.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②제1항에 따른 행위와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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