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4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퇴직급여퇴직수당권리이상국방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④법 제2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퇴역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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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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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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