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4조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 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소득세법한국은행법기여금징수의무자한국은행기여금납부원천징수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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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해당 월분의 보수 지급일에 징수하여 10일 이내에 기여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 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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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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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 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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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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