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기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해당 월분의 보수 지급일에 징수하여 10일 이내에 기여금 납부서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나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 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