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5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0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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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역유족연금, 법 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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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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