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5조 · 반납금의 산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반납금의 산정)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해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무기간 합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年)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일 때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