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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4.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8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6.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7.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제18조에 따른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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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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