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급여처리수급권확인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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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4.법 제27조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8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6.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7.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제18조에 따른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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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군병원 능력 초과로 공무상요양비 대상이 된 직장가입 군인의 30일 초과 진료비는, 경과조치 대상 외에는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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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시효의 연장제56조 · 효력발생기간제57조 ·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제58조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9조 ·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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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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