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5092115" alt="img115092115" >', '┌────────────────┐', '│ 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4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5092161" alt="img115092161" >', '┌──────────────────────────────┐', '│ 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2 │', '│─────────────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img>']]
②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1.「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은행법」에 따른 은행
5.「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21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내용증명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