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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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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5092115" alt="img115092115" >', '┌────────────────┐', '│ 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4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5092161" alt="img115092161" >', '┌──────────────────────────────┐', '│ 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2 │', '│─────────────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img>']]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1.「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은행법」에 따른 은행
5.「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21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내용증명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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