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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 ·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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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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