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ㆍ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4>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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