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10>
1.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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