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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