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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의2조 ·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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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4>
1.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연월일
3.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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