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 후 직능별ㆍ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②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ㆍ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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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서류심사 등제32조 · 지정서 발급 등제33조 · 지정사항의 변경제34조 ·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제35조 · 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6조 ·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수수료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