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지정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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