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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