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가축분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