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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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