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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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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