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설계ㆍ시공업자공사설계ㆍ시공처분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설계ㆍ시공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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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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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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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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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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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