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하수도법폐기물관리법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농협조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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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협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ㆍ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처리시설을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⑦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제6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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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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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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