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협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못한 상태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ㆍ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처리시설을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⑦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제6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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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가축분뇨법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 함께 인용가축분뇨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4
-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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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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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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