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법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