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법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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