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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1.「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3.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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