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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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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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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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제3항),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과 달리 배출시설 등의 양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양도 그 자체만으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한 구 가축분뇨법의 위와 같은 규정 및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허가의 대물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은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고,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2] 피고인이 가축사육시설인 농장에 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 甲으로부터 乙을 거쳐 농장을 순차로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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