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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고보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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