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국고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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