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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