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가축분뇨관련영업자준수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령수집ㆍ운반ㆍ처리지방자치단체가축분뇨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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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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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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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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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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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