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1.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2.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8.제27조제6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0.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2.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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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법 제1조), 법 제2조 제3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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