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