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건설산업기본법설계ㆍ시공업설계ㆍ시공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변경신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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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이하 "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1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설계ㆍ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4.13>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설계ㆍ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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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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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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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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