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위탁할권한일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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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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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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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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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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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