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ㆍ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이하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