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ㆍ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이하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ㆍ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이하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축분뇨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