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가축분뇨업무담당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교육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ㆍ도지사가축분뇨관련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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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가축분뇨관련영업자
3.설계ㆍ시공업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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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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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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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