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제3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