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수수료배출시설변경허신고가축분뇨관련영업설계ㆍ시공업변경등록재활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제3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 조문 관계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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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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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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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